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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과정 생활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취업제도입니다.이 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매달 최대 50만 원의 현금(생활비) 지원금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2유형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제도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1유형·2유형 차이, 자격 조건, 신청 시기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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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저소득 구직자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구직촉진수당(현금 지원)
✅ 취업 상담·훈련·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제도 지원금이란?
국민취업제도에서 말하는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구직촉진수당(1유형)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 취업활동비용(2유형) | 훈련·면접·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실비 지원 |
-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월 50만 원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활비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 취업활동비용은 2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이나 취업활동에 참여할 때, 그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실비 형태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1유형 vs 2유형 차이
✅ 1유형 (저소득 구직자)
- 대상: 저소득층 구직자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주요 요건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요건: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 2유형 (청년·중장년·경력단절 등)
- 대상: 소득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 직업훈련비, 상담 중심
- 구직촉진수당: 지급되지 않음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청년층 구직자
- 경력단절 여성
- 중장년 재취업 준비자
국민취업제도 자격 요약
공통 조건
- 만 15세 ~ 69세
- 현재 미취업 상태
- 취업 의지가 명확한 사람
유형별 핵심 차이
| 구분 | 1유형 | 2유형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제한 없음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 일부 유형만 적용 |
| 현금 지원 | O | X |
신청 시기
국민취업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꼭 참고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후 심사까지 약 1~2개월 소요
취업 공백이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단계별)
① 온라인 신청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 접속
- 국민취업제도 신청 메뉴 선택
② 서류 제출
- 소득·재산 관련 확인 자료
- 취업 경험 증빙 서류
③ 상담 및 유형 판정
- 고용센터 담당자와 1:1 상담 진행
- 1유형 또는 2유형 최종 결정
④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작성
⑤ 지원금 및 서비스 제공
- 요건 충족 시 매월 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취업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신청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단순히 수당만을 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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